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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속남발 검찰기관장 인사 불이익
입력1999-01-06 00:00:00
수정
1999.01.06 00:00:00
구속을 남발하는 일선 검찰 기관장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6일 구속을 남발하거나 다른 검찰청에 비해 월등히 구속률이 높은 일선 지검·지청장에 대해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이와관련,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을 경우 가급적 불구속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 불필요하게 구속을 남발하는 기관장들은인사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경제사범·과실범·행정법규 위반사범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토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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