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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위] 워크아웃 졸업조건 대폭완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3년 연속 경영목표를 달성토록 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졸업요건을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반조건을 완화했다.또 채권단의 손실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단이 대상 기업에 제공하는 신규자금을 가급적 1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조정위원회는 14일 시중은행 워크아웃팀장들을 소집, 「기업개선작업 추진요령」을 설명하고 대상기업의 「생존 및 졸업요건」을 통보했다. 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채권단의 의견을 재차 수렴한 후 18일께 최종 규정을 채권단에 다시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이날 마련된 졸업요건에 따르면 채권단협의회가 승인한 주요경영목표를 2년연속 달성하거나 워크아웃 진행도중 총 자구계획목표의 50%를 조기달성할때 주요사업의 3자매각을 통해 사실상 사업정리가 완료되거나 과거 경영실패요소가 해소 또는 보완될 때 대상기업은 정상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졸업요건을 완화, 졸업동기를 높여주자는 채권은행들의 입장을 반영해 준 것이다. 위원회는 또 대상기업의 「생존조건」으로 신규자금의 지원을 가급적 단기(1년)로 국한하는 한편 워크아웃 진행기간중 경상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진행 초기부터 36개월이내에 자구이행계획의 50%를 달성하지 못할때는 1차로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추가채무조정을 실시하되, 여의치 않을때는 대상기업에서 탈락시키도록 유도키로 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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