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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정년 2년 늘려 60세로

제조업체 첫 노사합의

대한전선이 직원들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전선은 지난 2003년말 업계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행중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16일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협의를 해 오다 지난 연말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양측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생산직 직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중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이 연장된 것은 대한전선이 처음이다. 대한전선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이어 정년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로의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까지 50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대한전선은 전 직원에게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종업원지주제(ESOP)를 도입했으며, 노조는 회사에 5년간 임금협상을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대한전선은 이번 정년 연장으로 최소 1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한전선 관계자는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은 비용이 아니라 생산성에 따른 대가차원이기 때문에 단순 비용부담으로 환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간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 따라 종업원지주제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등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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