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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초고속정보화건물 `특등급` 신설
입력2003-09-03 00:00:00
수정
2003.09.03 00:00:00
정두환 기자
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에 `특등급`이 신설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정안`을 마련, 4일 오후3시 한국전산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9월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내 각 세대내의 단자함까지 광케이블 4회선과 UTP(Unshielded Twisted Pairㆍ비차폐 이중 나선)케이블 1회선을 갖춘 아파트에는 `특등급`이 부여된다.
기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은 1~3등급으로 나뉘어, 아파트내 각 동(棟)의 단자함까지만 광케이블이 설치되면 1등급을 부여해 왔다.
개정안은 대신 최근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로 대부분 신규 아파트들이 최소한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신청하고 있어 기존 3등급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광케이블망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1등급 아파트와 차별화된 등급 부여의 필요성이 생겨 특등급을 신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기존 500가구이하 단지에 대해 15㎡이상의 구내통신실을 확보토록 한 규정을 보완, 300가구 이하 단지의 경우 구내통신실을 10㎡ 이상만 갖추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 건립후 통신시설의 보완이 쉽도록 구내통신실의 출입문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한편 정통부는 아파트와 일반 건물의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지난 99년4월부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6월말까지 인증을 받은 건물은 총 2,275건에 이른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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