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협력사에 원가자료 요구 대기업 제재

중기청, 불공정행위로 규정 입찰제한등 요청키로

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단가 조정을 위해 세부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대기업(위탁기업)에 취하는 공공 부문 입찰 참가자격 제한시한도 3년으로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ㆍ영업비밀을 탈취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고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상생협력법 등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납품 단가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원가계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수ㆍ위탁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적발되면 조달청 등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현행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1년 더 늘려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또 협력업체의 기술ㆍ영업비밀 탈취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경우 직권 조사해 제재조치를 내리고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자료 예치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은행 등 안전한 제3의 기관에 예치하고, 대기업에서 이를 열람하려면 제3의 기관이 입회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중기청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ㆍ구매전용카드ㆍ구매론ㆍ네트워크론 등 어음대체결제시에도 어음과 마찬가지로 법정 결제기간(60일) 개념을 도입, 이를 초과해 결제할 경우 할인료ㆍ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현재 어음대체결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인료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