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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지 얼마나 됐다고…

IPTV 3社, PP에 전용회선 강요… 방통위 시정조치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 3사가 공식서비스를 본격 출범한 지 5개월도 채 안돼 프로그램 제공업체(PP)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전용회선 이용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IPTV 3사가 PP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행위의 중지, 이용약관 변경 및 시정 조치를 명령키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KT가 IPTV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 개시 5개월도 채 안된 상태에서 벌써부터 불공정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IPTV 3사는 지난해 8월부터 송출을 희망하는 푸드TV, 애니맥스 등 10개 중소 IPTV 콘텐츠 사업자들을 상대로 자사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질에 상관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IPTV플랫폼 사업자에게만 1:1 방식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PP들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1개 회선에 3개 정도의 채널을 묶어 전송하는 다중화 방식을 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1:1전송을 할 경우에는 1개 회선에 1개 채널만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다만 이번 위반행위가 서비스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시정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F, LG데이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조치를 지연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반행위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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