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육아휴직 지원금'사업장 10%만 만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4∼22일 육아휴직을 부여한 6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인당 월 20만원인 현행 지원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7% 수준에 불과해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서는 지원금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매월 40만원의 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사업주에게는 20만원씩 지원된다.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와 관련, 85.2%가 동일한 업무와 부서에 복귀했다고 답했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자(4.4%)와 비자발적 퇴직자(0.1%)는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장려금이 기업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49.1%)는 응답이 ‘도움이 안된다’(16.8%)보다 훨씬 많았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조정 등 육아휴직 장려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