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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동의 없으면 공적자금 不可
입력2000-12-18 00:00:00
수정
2000.12.18 00:00:00
노조동의 없으면 공적자금 不可
6개은행 29일까지…勞·政 정면충돌 불가피
정부는 한빛 등 6개 부실은행이 오는 29일까지 노조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6개 은행 노조는 2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을 재확인, 노조동의서 제출을 놓고 노ㆍ정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주택ㆍ국민은행간 합병협상은 지난주 말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합병선언 일시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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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한빛ㆍ평화ㆍ광주ㆍ제주ㆍ경남ㆍ서울 등 6개 은행을 부실기관으로 지정, 완전감자를 단행하기로 하고 내년 1분기까지 7조원(연내 70% 투입) 안팎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서울을 제외한 5개 은행을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시키되 평화ㆍ광주ㆍ제주ㆍ경남 등 4개 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때까지 BIS비율 8%(9월 기준)를 넘는 우량은행과 통합하면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특히 각 은행 노조가 29일까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인력감축, 임금 동결 등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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