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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 준수위해선 시가로 전환가격 책정”
입력1997-10-23 00:00:00
수정
1997.10.23 00:00:00
◎공기업화 통상문제없나기아자동차의 공기업화로 인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가격을 주식시장 가격으로 책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기아자동차의 공기업화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출자전환을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 기아자동차 수입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마찰이 빚어질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통상산업부는 현행 WTO 규정상 정부가 특정기업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해당기업이 이로 인해 혜택을 보았다면 이는 WTO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져 각국의 제재를 받게 되지만 산업은행의 경우 채권회수를 위해 출자전환을 하는 것인 만큼 보조금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산은 대출금의 자본금 전환을 통한 공기업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문제가 통상현안이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기아자동차의 대주주인 미국 포드사가 법정관리에 반대하고 나설 경우 한미 양국간 통상마찰 해소에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아자동차의 공기업화와 3자인수가 포드사의 이해관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시키는 게 중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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