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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콘도등 회원권 과세표준액 인상
입력2002-01-03 00:00:00
수정
2002.01.03 00:00:00
올해부터 경기도 내 골프ㆍ콘도미니엄 등 체육시설 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큰폭으로 인상된다.
경기도는 최근 계속된 국내 금리하락과 2002년 월드컵 개최로 인한 경제특수 효과 등으로 회원권 가격이 인상된 골프ㆍ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실거래 가격을 적용, 최고 60% 이상 상향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재산세, 신축건물 기준가액, 토지분 취득세와 등록세는 국민소득 하락과 경제회복 지체 등을 감안, 지난해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로 동결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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