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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KT샛 주파수 할당 취소

미래창조과학부가 KT의 위성사업부문 자회사인 KT샛에 할당했던 주파수 일부를 취소했다.

미래부는 KT샛에게 대외무역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파수할당 취소 대역은 30.110~30.860㎓의 750㎒폭과 20.380~21.2㎓의 820㎒폭 등이다.

동시에 위성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주파수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래부는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를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무궁화3호의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하고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KT는 “미래부 처분대로 3호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할당한 주파수인) ‘Ka’ 밴드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 밴드를 이용하는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 위성을 발사할 때 다시 주파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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