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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병원ㆍ병상 정액진료비制 도입
입력2003-11-26 00:00:00
수정
2003.11.26 00:00:00
임웅재 기자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이나 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며 요양할 수 있는 전문병원ㆍ병상의 정액 진료비 책정방식이 개발돼 내년 시범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지전 교수팀이 최근 `장기요양병상 수가(酬價) 개발`이란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세부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 몇몇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장기요양병상수가제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07년께 전면 시행하는 한편 일반 병원ㆍ병상의 장기요양 병원ㆍ병상 전환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병원에서 간호ㆍ간병을 받으며 장기간 입원해야 할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의 병원 병상과 수가는 수술을 위해 잠시 입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ㆍ책정돼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술한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장기요양할 병원ㆍ병상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들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입원비를 대폭 삭감당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 교수팀이 10개 병원(100병상 미만 2곳, 100병상~300병상 미만 5곳, 300병상 이상 3곳)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을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장애 및 집중진료 서비스 횟수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의 정액 장기요양병상수가(건강보험공단 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를 추계한 결과, 평균 4만3,925원으로 현행 4만5,318원보다 3.1% 낮았다. 수가는 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급청구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진료비가 가장 비싼 1군 환자의 재원일당 총진료비는 8만1,228원(민간 8만6,136원, 시ㆍ도립 7만2,766명), 이 중 간병비ㆍ식대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액은 3만3,012원(민간 3만7,884원, 시ㆍ도립 2만4,612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10개 병원의 의사ㆍ간호직 인력확보율은 시ㆍ도립병원이 116.1%와 82.3%, 민간병원이 93.4%와 87.9%였다. 병상이용률은 평균 82.3%, 평균재원기간은 138.6일이었다. 100병상당 의료직(의사ㆍ간호직) 고용인력은 시ㆍ도립병원이 27.5명으로 민간병원(26.1명)보다 많았다. 간호직의 경우 요양병원은 31.4명으로 일반병원(13.1명)의 2.4배 수준이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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