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헌혈을 원하는 학생들이 학생증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은 학생들이 학생증으로 헌혈을 하려고 하며 할 수 없었다. 신원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혈액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혈액원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혈액원을 심사해 혈액관리 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을, 2차 위반하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3차 위반하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각각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혈액원이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을, 2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을 각각 내릴 수 있으며 3차 위반하면 허가 취소를 처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정 비상상황에 한해 혈액 선별검사 결과가 다 나오기 전 수혈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개정 시행규칙에 담겼다.
도서 지역에서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적격 혈액·혈액제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혈액 선별검사 중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B형간염(HBV), C형간염(HCV),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의 핵산증폭검사를 수혈 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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