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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기관투자가 소액주주에 배상"

"주가조작 기관투자가 소액주주에 배상" 서울고법 판결 작전을 편 기관투자자들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피해액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작전세력 형성에 대해 형사책임만 인정했던 법원이 처음으로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현대전자, 세종하이테크 등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 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은 5일 대한방직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소액주주 유모(64)씨 등 21명이 펀드매니저가 근무했던 LG 화재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7년 1월 7,300원이던 대한방직의 주가가 작전세력에 의해 11월 14만2,000원으로 오를 당시, 대한방직의 주가가 상승할 만한 호재도 없었고 종합주가지수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611.01-515.63)으로 보아 작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7년 11월 이후 주가가 급속히 하락한 이유에 대해 피고들은 'IMF 사태로 불가피하게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98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방직 주가는 4만원을 넘지 못하고 다른 주식에 비해 하락 폭이 큰 것에 비춰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손배액수 산정에 대해 원고들은 작전 직전인 97년 1월 7만3,000원과 매수가격(14만~15만원)의 차액을 비교해 8억5,000여만원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94년 6월부터 올 11월까지 주가 중 작전기간을 제외한 최고 주가인 10만2,000원과 비교해 4억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기업가치를 정확히 보지 않고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 주가 하락시 제 때 팔지 못한 점 등 주주 들의 책임도 50% 있으므로 손배액은 2억1,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97년 11월 5~25일 사이에 대한 방직 주식을 14~15만원에 샀다가 98년 3월20일 까지 매도해 모두 13억원의 손해를 봤고, 펀드매니저들은 97년 11월 사이 수십차례에 걸쳐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7만3,000원이던 주가를 15만9,500원까지 끌어올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2/05 17:2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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