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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SK회장 영장청구] 7,000억 선물투자 이사회결의 안거쳐
입력2004-01-08 00:00:00
수정
2004.01.08 00:00:00
오철수 기자
손길승 SK그룹 회장이 8일 검찰에 재소환됨으로써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손 회장 등이 선물투자에 회사자금 7,000억원을 유용하고 2,400억원을 계열사에 부당지원 함으로써 회사측에 입힌 손실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한다. 손 회장의 처리는 경영비리에 연루된 기업인을 처벌하는 잣대가 될 예정이어서 처리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손 회장을 상대로
▲7,000억 원대 선물투자를 통해 SK해운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부분
▲SK해운을 통해 계열사였던 ㈜아상에 2,400억원 부당지원
▲99∼2002년 SK해운 수입금을 누락시켜 38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손 회장이 SK해운을 통해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탈 세액 380억원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손 회장이 7,000억원대 선물투자를 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판단에 따라 투자를 감행해 투자금액의 90% 가량을 날렸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계좌추적 등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SK측은 회사에 좀더 수익을 남겨주기 위해 선물투자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선물투자에 사용된 자금들이 실제 명목과는 다르게 조작된 흔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볼 때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손 회장의 구체적 투자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이승권 SK해운 사장과 김창근 전 SK 구조조정본부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다음주중 최태원 SK㈜ 회장을 불러 이사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손 회장이 선물투자에 사용되고 남은 돈 가운데 일부를 한나라당에 현금 100억원으로 제공하거나 임원 상여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손 회장의 개인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대부분을 손실을 볼 정도로 위험이 높은 자산인 선물에 투자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데다 장부까지 조작하는 등 죄질이 다른 기업과 다르다”고 말해 손 회장의 신병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 회장이 전격 신병처리 될 경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재벌그룹 총수 및 구조조정본부장급 임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어 재계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손 회장의 경우처럼 재벌그룹의 배임이나 횡령 등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경영비리가 포착됐을 경우 이에 책임을 별도로 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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