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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5세 유아 기본보조금제 시범실시
입력2006-07-27 13:59:59
수정
2006.07.27 13:59:59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3~5세 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를 올 9월부터 시범실시키로합의했다.
기본보조금이란 민간 보육시설의 열악한 서비스 수준을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부모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민간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당정은 앞서 2008년 3월부터 3~5세 아동에 대해서도 기본보조금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으나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친다는 차원에서 5세아 기준으로 1인당 4만2천원의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조만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세 그룹으로 나눠 구체적인 시범실시대상지역을 선정한 뒤 올해 사립보육시설의 3~5세 아동 9천500명, 사립유치원생 9천400명 등 1만9천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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