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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어음보험이용 쉬워진다/매출액기준폐지·영업실적 1년으로 완화
입력1997-11-18 00:00:00
수정
1997.11.18 00:00:00
어음보험 이용이 쉬워진다.앞으로 영업실적이 1년이상인 중소기업들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어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17일 대기업부도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연쇄부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어음보험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개선안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액기준(10억원 이상)을 폐지하고 영업실적 기준도 결산일 현재 3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가입대상 어음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1백20일이상인 어음으로 제한함으로써 만기가 4개월이상이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보험인수일로부터 만기까지 1백20일이내인 어음」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발행기업의 당좌거래실적 2년이상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이후 만기도래 등 기존 조건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보험 가입한도 계산방법도 변경,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최고 4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개인기업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인수비율(현재 어음금액의 최고 60%)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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