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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자양동 재건축 비리 31명 검거
입력2005-09-20 13:26:03
수정
2005.09.20 13:26:03
81세대 1개동 재건축에 공무원 등 31명 연루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인ㆍ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 준 구청 공무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조합 관계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인ㆍ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대가로 구청 공무원에게 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조합 운영자 조모(49)씨를 구속했다.
또 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을 받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불법 심의 등을 부탁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최모(47)씨 등 로비스트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재건축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분양권을 뇌물로 받은 서울시와 광진구청 국ㆍ과장급 등 공무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 2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재건축 아파트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 최씨 등을 로비스트로 고용해 광진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심의, 사업인가, 조합설립인가 등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이들의 사업을 도운 서울시와 광진구청 국ㆍ과장급 등공무원 11명은 조씨로부터 5가구의 분양권을 뇌물로 받아 3천만원~1억2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올린 혐의다.
특히 구청 공무원들은 이들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고 아파트부지 50m 이내에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가 있는데도 재건축 허가와 임시사용 승인을 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 등 로비스트 2명도 인ㆍ허가를 받도록 해준 대가로 조합 아파트 4가구의 분양권을 받아 전매차익으로 2억7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공사 대표 김모(62)씨는 사업 대지 구입비 등 약 60억원을 조합에 빌려주는 대가로 6가구의 분양권을 받아 전매차익으로 6천만~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재건축 아파트는 81가구 가운데 15가구의 분양권을 공무원과 시공사 대표,로비스트들에게 `로비용'으로 건넸다.
경찰은 "81세대 아파트 단 1개동을 세우는 데 공무원 11명과 시공사 간부까지분양권을 대가로 비리에 연루된 재건축 분야의 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재건축 비리 집중 단속기간 이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석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법원은 불법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긴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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