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 인정이자율 2%P 인하
입력1999-06-30 00:00:00
수정
1999.06.30 00:00:00
국세청은 7월1일자로 인정이자율을 연 13%에서 11%로 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인정이자율이란 법인이 기업자금을 경영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출자임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세법에 정한 이자이다.
국세청은 인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돼있다.
국세청은 올들어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향안정추세에 있어 인정이자율을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