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맹점 사업자 영업지역에 본부 직영점 설치 못한다
입력2008-01-22 17:37:30
수정
2008.01.22 17:37:30
공정위, 내달 4일부터
다음달부터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 또는 계열사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되고 오는 8월부터는 가맹금을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에 이어 22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이런 내용의 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독점적인 영업구역을 보호해주기로 한 경우에는 이 구역 내에 본부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8월부터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와 계약을 맺은 뒤 가맹금을 직접 받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2개월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14일 전에 사업 현황과 영업활동 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의 정보 파악과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