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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30%로 확대… 증권사·개미엔 오히려 독?

상·하한가 폭 커지면 담보유지비율도 높아져

신용융자금액 줄어들고 증권사 수익도 악영향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주식의 일일 가격변동제한폭을 상하한 각각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울상이 됐다. 개인투자자 중 상당수가 신용거래융자를 통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고 있지만 가격변동제한폭이 커지면 증권사로부터 빌릴 수 있는 융자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증권사들도 쏠쏠한 수익원이던 신용거래융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5조7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7일 5조원을 넘어선 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번갈아가며 강세를 나타내자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 신용거래융자잔액이 5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2년여 만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이 신용거래융자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의 상한가와 하한가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신용거래융자시 적용되는 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증금률이란 신용거래융자금액을 포함한 주식매수 금액 중 본인 자금 비율을 뜻한다. 담보유지비율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를 신용거래융자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신용거래융자를 제공한 증권사가 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를 의미한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는 최저 보증금률은 40%, 최저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자금이 100만원일 경우 최저 보증금률을 적용하면 개인투자자는 100만원의 개인자금에다 증권사로부터 150만원의 융자를 받아 총 250만원으로 특정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신용거래융자를 받아 사들인 주식의 주가가 하락해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해당 고객에 담보추가를 요구하고 2거래일 연속 담보유지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140% 정해놓고 있는 데는 현행 가격변동제한폭 15%를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더라도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격변동제한폭이 30%로 확대될 경우 담보유지비율은 물론 보증금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경우 51%의 손실을 기록할 수 있어 현행 최저담보유지비율 하에서는 증권사가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담보유지비율을 높여 잡는 동시에 최초 융자 당시 보증금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 종목이나 고객별로 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어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하한가가 30%로 확대되면 담보유지비율과 보증금률을 높이는 식으로 안정성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거래융자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경우 가격변동제한폭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효과는 오히려 감소한다.

한 개인전업투자자는 "외국인과 기관과 달리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개인 입장에서는 상승에만 베팅할 수 있고 따라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이라며 "신용거래융자액이 줄어들면 개인투자자의 성과도 함께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증권사도 난처한 입장이다.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으로부터 3%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 6.5%에서 최대 11.5%의 이자율로 신용거래융자를 제공, 이차를 수입으로 확보해왔다. 상하한가 범위가 확대돼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가 줄면 그만큼 수입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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