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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사고 때 경찰서 일괄 처리

앞으로 무보험차량 사고가 났을 때 무보험에 따른 범칙금 처분까지 경찰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8일 무보험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이를 적발한 경찰관서가 무보험 범칙금 처분까지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무보험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범칙금 처분과 사건송치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돼 있어 무보험차량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고 또 범칙금과 관련해 주소지 시ㆍ군ㆍ구의 사법경찰관에게 이중으로 조사를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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