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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일 오사카서 이사회
입력1997-10-09 00:00:00
수정
1997.10.09 00:00:00
이형주 기자
◎비상임 대부분 교포 정족수 위해 불가피/지점개설 등 논의신한은행이 오는 10일 일본 오사카에서 이사회를 연다.
신한은행이 일본에서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비상임이사 대부분이 재일교포여서 이들을 3개월마다 열리는 이사회에 매번 참석시키기가 힘들기 때문.
현재 신한은행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9명과 비상임이사 31명 등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상임이사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된다.
상법 및 은행법상 비상임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점포 개설 및 이전, 지점장(지배인) 임명 등을 의결하도록 되어있는데다 이사회는 주총과 달리 대리출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최소한 3개월에 한번 이사회를 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시중은행들의 비상임이사는 대부분 한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신한은행의 경우 비상임이사 대부분이 재일교포여서 이사회 소집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비상임이사제도가 신한은행에 엉뚱한 부담을 안겨주게 된 셈이다.
10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이사회 안건도 지점 개설 및 이전, 지점장 임명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경제원은 지점 개설 및 지점장 임명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으나 한은법 등 금융개혁법안과 맞물려 있어 이번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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