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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韓電 선하지 무단사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서 승소
입력2007-03-14 18:09:35
수정
2007.03.14 18:09:35
서울 송파구가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전력선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전을 상대로 한 국·공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잇따를지 주목되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2005년 한전을 상대로 고압전력선 선하지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시작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한전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선하지란 고압전력선 등 전력을 공급하는 송배전 전선 바로 아래 부분땅에서 양쪽으로 각 3m를 추가한 면적을 말한다. 선하지에서는 건물의신·증축이 제한되는 등 용지 활용이 자유롭지 못해 재산권이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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