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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중소기업 런 투게더] 연대보증인 빚부담 크게준다

신보, 보증인ㆍ대표자 숫자로 나눈 금액만 갚게‥11월까지 한시적 실시

[은행-중소기업 런 투게더] 연대보증인 빚부담 크게준다 신보, 보증인ㆍ대표자 숫자로 나눈 금액만 갚게‥11월까지 한시적 실시 중소기업에 대출 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연대 보증인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8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인이 꼭 갚아야 하는 빚의 기준을 당초 ‘채무전액’에서 ‘돈을 빌린 기업의 대표자와 보증인 숫자로 나눈 만큼’으로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도난 중소기업이 신보에 갚아야 할 채무가 총 1억원이고 여기에 4명의 연대보증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는 이들 연대보증인 가운데 2명이 4,000만원을 갚고 나머지 빚이 6,000만원 남았다고 하더라도 1억원의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모든 보증인에게 계속 채권추심이 들어왔다. 그러나 신보의 이번 제도는 4명의 연대보증인과 과거 돈을 빌렸던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합한 총 5명에게 1억원의 채무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2,000만원만 갚으면 빚 독촉을 받지 않게 된다. 신보측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동안 연체 이자 감면권한을 지점장에게 위임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연대보증인들에게는 이자탕감도 해줄 계획이다. 신보는 이와 함께 이 기간 동안 빚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가등기 가처분등 법적조치돼 있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일단 빚의 절반만 갚으면 이들 조치를 풀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입력시간 : 2004-07-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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