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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참사] "구청장.구청에도 책임"
입력1998-12-09 00:00:00
수정
1998.12.09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구청측의 행정책임을 물어 서울시와 서초구, 이충우(李忠雨)전서초구청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초구와 李전구청장 등 3명은 25억여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 전액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청은 삼풍백화점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가사용승인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붕괴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건축물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와 시직원의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되지만 시는 건축물 인.허가권이 아니라 백화점 사업허가권을 행사한 만큼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5년6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이 백화점 직원등으로 일하다 사망한 52명의 유족들과 부상자 79명에게 25억여원의 산재보상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인허가 책임을 물어 지난해 소송을 냈었다.
한편 삼풍건설산업은 지난해 12월 구청의 행정책임을 물어 서초구청을 상대로 300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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