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양동식물 주요서식지 어획·출입 통제
입력2004-08-17 18:57:59
수정
2004.08.17 18:57:59
내년부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양 동ㆍ식물의 주요 서식ㆍ산란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어획이나 출입이 통제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해양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꽃게ㆍ조기ㆍ갈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해양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와 산란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매립행위가 금지되며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어로행위나 출입도 통제하게 된다.
또 정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플랑크톤이나 조류 등 해양의 기초생산력을 배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공청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