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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동식물 주요서식지 어획·출입 통제

내년부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양 동ㆍ식물의 주요 서식ㆍ산란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어획이나 출입이 통제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해양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꽃게ㆍ조기ㆍ갈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해양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와 산란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매립행위가 금지되며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어로행위나 출입도 통제하게 된다. 또 정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플랑크톤이나 조류 등 해양의 기초생산력을 배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공청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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