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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지정병의원제도 폐지

앞으로 공무원 채용후보자들은 집에서 가까운 민간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5일 민간 병·의원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행자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던 의료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병원 등은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거쳐 행자부장관이 지정의료기관으로 선정해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할 수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종전 제도는 민간 병·의원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공무원 채용후보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신체검사 실시능력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사후통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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