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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배당락 기준가 어떻게 산정하나

◎폐장가 5,000원이상­미만 구분/액면가 미만땐 배당부종가× 배당률 액수만큼 빼고 결정12월 결산법인 배당락 기준가 산정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가폭락으로 최근 액면가를 밑도는 종목은 전체 상장종목의 절반을 넘고 있다. 종전처럼 폐장가(배당부종가)에서 전년도 배당금을 빼 배당락기준가를 정할 경우 주가가 턱없이 낮아지고 연초 배당부종가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내년초부터는 폐장가가 5천원미만일 경우와 이상일 경우로 나뉘어 달리 적용된다. 액면가인 5천원에 미치지 못한채 폐장하는 경우 배당부종가에서 전년도 배당률을 배당부종가에 곱한만큼만을 제외한다. 물론 지난 16일까지 주식배당예고 공시를 한 경우 적용 배당률은 공시내용에 따른다. 예를들어 올해 폐장시 주가가 4천5백원이며 지난해 주식 5%, 현금 10%의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부종가인 4천5백원에서 배당률(15%)를 곱해서 뺀 3천8백25원이 된다. 예년의 경우라면 배당부종가에서 7백50원을 뺀 가격이 배당락주가로 됐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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