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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국방부·국정홍보처 직제개정안 의결
입력2004-08-03 18:46:49
수정
2004.08.03 18:46:49
정부는 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방부와 국정홍보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 직제개정안은 재해ㆍ재난이 발생하거나 국가 핵심기반체계가 마비될 경우 군의 대체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군의 재난대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국정홍보처 직제개정안에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분석국을 ‘전자홍보분석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라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간행물 제작ㆍ수집ㆍ배포는 홍보처 본부로 이관되며 국정홍보국과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명칭도 각각 ‘홍보협력국’과 ‘영상홍보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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