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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드발급 억제
입력2002-04-03 00:00:00
수정
2002.04.03 00:00:00
■ 소비자보호시책 마련현금서비스 매출액 50%이하로 낮춰야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할 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카드사들은 현재 65% 수준인 매출액 중 현금서비스 비중을 내년 말까지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직불카드의 이용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전국 공통의 소비자상담전화번호와 소비자 전문상담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고쳐 미성년자 카드발급 규제를 강화하고 카드사 매출액 중 대출서비스 비중을 현재 65% 수준에서 내년 말까지 5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하는 대신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직불카드 사용한도를 현행 하루 100만원, 1회 50만원에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 피해 상담을 위해 경찰신고전화처럼 전국 공통의 소비자상담전화번호(113)를 만들고 하반기부터 소비자 전문 상담사를 뽑아 지방자치단체ㆍ소비자단체ㆍ기업의 소비자상담 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편물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을 빠른 등기에서 보통등기 우편물로 넓히고 우편요금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ㆍ가전제품 등 내구재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결혼정보업ㆍ경비용역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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