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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기준 연내 마련

새로 지은 공동주택에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로 꼽히는 포름알데히드ㆍ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연내에 확정, 시행된다. 환경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규정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권고기준은 210(단위 ㎍/㎥),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등으로 정해졌으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시공자는 이 같은 권고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축 공동주택 999가구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와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권고기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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