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기소유토지 석탑해체 보물급 불상등 팔아넘겨
입력2003-10-24 00:00:00
수정
2003.10.24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24일 자기소유 토지에 있던 보물급 불상을 절취, 팔아넘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최모(57)씨와 유통을 알선한 문모(40)씨를 구속했다. 또 이 불상 등을 구입해 전시회 개최 담당자 등에게 거액에 팔아 줄 것을 의뢰한 화랑 운영자 오모(40)씨를 구속했으며 불상 등 문화재 6점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11월 전남 순천 자신의 소유 토지내 5층 석탑을 해체, 조선 초기에 제작된 금동아미타불좌상, 금동관세음보살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등 문화재 6점을 빼낸 뒤 문씨와 공모해 올 1월 중계상 전모씨에게 1,2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최씨가 빼돌린 문화재들을 중계상 전씨로부터 1,700만원에 구입한 뒤 고미술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던 조모씨에게 지난 14일 3억원에 팔아줄 것을 의뢰했고, 실제 전시회에서 2억~2억5,000만원선에서 흥정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