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고객정보 이전을 둘러싼 경쟁사 간의 자존심 싸움인 셈인데 자회사형 GA에 내재한 근본적 모순에 따른 갈등이라는 시각도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금융서비스는 지난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삼성화재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제소했다.
동부금융서비스는 지난 7월 한국자산설계를 인수했는데 이 GA가 보유한 삼성화재의 위탁판매계약 권한을 삼성화재 측에서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공정거래조정원에 심판을 요청했다.
삼성화재는 동부금융서비스의 사전통보가 없었고 대리점 적합성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도 충분치 않았다며 대리점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서 메리츠화재가 세운 GA의 경우 생명보험 상품 위주여서 대리점 승인을 해줬지만 동부금융서비스는 손해보험 위주여서 자사고객 정보를 노출하면서까지 승인해주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회사형 GA를 둘러싼 잡음은 만들어질 때부터 예견됐다. 자회사형 GA의 경우 모기업 상품 위주의 영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화한다는 GA의 설립목적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
삼성화재와 동부금융서비스 간의 다툼을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간의 경쟁으로 보는 이유다.
설립단계부터 구조적 결함을 가지다 보니 자회사 GA들의 실적 역시 신통치 않다. 메리츠금융지주가 만든 자회사형 GA 메리츠금융서비스의 경우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기업의 영향권을 고려하면 자회사형 GA는 따지고 보면 무늬만 GA라고 봐야 한다"며 "자회사형 GA는 수익채널이라기보다 (본사) 인력 구조조정 수단으로의 활용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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