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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불안정한 기업은 확정기여형<br>안정된 기업은 확정급여형이 유리
입력2004-08-23 17:05:01
수정
2004.08.23 17:05:01
■퇴직연금제 Q&A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바꿔야 하나.
▲기존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정, 운영해야 한다.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새로 설립되는 기업은 어떤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후 설립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나 기존 또는 신규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뭔가.
▲사용자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지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다.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ㆍ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도산시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된다.
-확정급여형도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재직시 최소적립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퇴직 이후에도 연금수령기간 동안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어떤 제도가 유리한가.
▲확정기여형은 기업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연봉제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직장이동이 빈번한 사람도 이 제도가 목돈을 마련하기 좋다. 반면 확정급여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5년 이상 기간을 정해 연금형태로 받을 수도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없어지나.
▲확정기여형의 경우 6개월 이상 실직, 부양가족의 장기요양, 주택구입 등 목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중간에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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