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목욕탕ㆍ백화점 등에 적용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조치의 위반신고 건수와 위반사례 신고시 지급되는 포상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신고 건수는 1만2,126건으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재작년 1만8,86건에 비해 33.0% 감소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지난해 7,683건으로 재작년 1만2,080건보다 36.4% 줄었고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지난해 3억4,331만원으로 재작년 9억6,049만원에 비해 64.3%나 급감했다. 1회용품 위반신고가 줄어든 것은 사용규제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됐고 지난해부터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월 50만원)와 건당 포상금(최고 15만원)이 인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위반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8,466건으로 재작년 1만2,849건에 비해 34% 줄었고 과태료 액수도 지난해 8억3,245만원으로 재작년 28억8,533만원보다 무려 71% 감소했다. 공무원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707건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촉진 관련법은 음식점과 목욕탕ㆍ백화점 등 사업자가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신고 대상은 소형 상점이 전체의 82.7%로 가장 많고 목욕탕과 숙박업소 10.4%, 음식점 5% 등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서 생활폐기물도 감소, 재작년의 경우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으로 2003년 5만736톤에 비해 1.4% 줄어드는 등 2000년 이후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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