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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 생계급여 지원

복지부 저소득층 긴급 지원계획 발표

갑작스런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급여가 주어진다. 긴급 생계급여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며, 월 지급액은1인가구 14만9천870원, 2인가구 24만8천210원, 3인가구 34만1천390원, 4인가구 42만9천430원 등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즉각 수급자로 분류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적극 확대키로 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2만명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만성질환자는 2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각각 분류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이혼과 가계파탄 등으로 `위기가정 SOS 상담소'에 신고나 도움을 요청한 위기 가정 가운데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식료품비를 기준으로 하는 2개월간의 생계비와 1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양곡 절반 가격 공급 ▲납부능력이 취약한 농어민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체납보험료 면제 ▲지역보험료 체납자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환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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