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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 사돈] 증여세 취소소송 일부승소
입력1999-09-22 00:00:00
수정
1999.09.22 00: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검찰조사 당시 국채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하지만 세금 부과당시 세무당국이 상속세법상 규정된 시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증여세 중 10억여원을 감액한다』고 밝혔다.全전대통령의 3남 재만(宰滿)씨의 장인인 이씨는 지난 95년 검찰의 全씨 비자금 수 사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씨 국채를 대신 관리해 주는것 아니냐」는 추궁을 받게되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고 주장,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내 돈으로 산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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