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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안해도 만60세되면 공제금받아
입력2003-06-25 00:00:00
수정
2003.06.25 00:00:00
전용호 기자
건설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건설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만 60세가 되면 퇴직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 이상 아파트 공사에서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와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건설공사의 공제제도 가입이 의무화돼 발주기관들은 공제제도 가입 비용을 공사 원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의무가입제도가 확대 실시되면 의무가입공사 비중은 전체중 51%에 육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복지수첩 발급 신청, 공제부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이밖에 현재는 퇴직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나 7월1일부터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만 60세가 넘으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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