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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출자 해외법인 임직원도 스톡옵션
입력2002-02-05 00:00:00
수정
2002.02.05 00:00:00
이달 중순부터 해외 현지법인에 자본금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해외생산과 판매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또 오는 7월1일부터 자기자본 3,000억원이 넘는 증권사는 외환매매, 장외파생 금융상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부터 기업들은 ▲ 자본금 30% 이상을 최다출자하고 있고 수출 등에 기여하는 해외생산ㆍ판매법인이나 해외연구소의 임직원들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
또 자기자본 3,000억원이 넘는 증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장외파생 금융상품 업무를 7월1일부터 취급할 수 있다. 현재 자기자본 3,000억원이 넘는 종합증권사는 대우ㆍ대신ㆍLG 등 15개사(지난해 9월 말 기준)이다.
또 장기증권저축ㆍ근로자저축 등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계좌를 통해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에서 주식매매를 할 수 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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