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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광주군수 무죄선고
입력2000-11-21 00:00:00
수정
2000.11.21 00:00:00
법원, 경기광주군수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ㆍ梁東冠부장판사)는 21일 도시개발 계획 정보를 알려주고 토지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경기도 광주군수 박종진(朴鍾振ㆍ6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증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진술경위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며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만큼 범죄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朴씨는 지난 96년 6월 토지브로커 오모(41)씨에게 '광주읍 역리 일대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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