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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의결권제한 "안된다'
입력2004-11-24 17:40:03
수정
2004.11.24 17:40:03
우리당, 재계ㆍ한나라 '금지'주장 반박…김근태장관 "재경부 연기금운용 반대"
열린우리당은 24일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며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재계와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국내 주요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 주재로 당 정책위와 증권ㆍ자산운용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의결권을 제한하면 외국인의 영향력만 커진다”며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공시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연기금이 기관투자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가입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SOC)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 연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운용기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연기금 투자 문제와 관련해 “경제 활성화에도 활용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꾀하며 수익률도 올릴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관치금융 하듯이 정부가 마음대로 갖다 쓸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MBC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연기금 운용에 대해 “재경부는 (연기금 운용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며 경제부처가 연기금 운용을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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