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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사채업자등 대대적 세무조사
입력2008-12-11 18:38:03
수정
2008.12.11 18:38:03
국세청, 대형 대부업체까지 포함 67명 대상
국세청이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업자들의 뒤에서 실제로 돈을 대주는 전주(錢主)들에 대해서도 칼을 댈 계획인데다 대형 대부업체들까지 세무 조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상당히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1일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무등록 사채업자와 등록 대부업자 59명, 학교 급식업자 5명, 장의업자 3명 등 6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상 업체들의 탈루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경기불황으로 시중에 돈줄이 마르고 있는 시점에서 고리 사채업자들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수백%의 이자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고리 사채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자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사채업자들이 많다는 점도 이번 집중 세무조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들은 미등록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중간수집책을 통해 기업어음을 수집, 할인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빼돌려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총 261건의 사채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해 363억원을 추징했으며 이번에는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한 전주들까지 뿌리를 뽑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추적조사 등으로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탈루 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법정이자율 초과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현동 조사국장은 “불법행위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서민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공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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