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업 양도때 계약변동 내용 기재해야

공정위, 가맹계약서 요건 강화

가맹점 사업(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서 체결 요건과 내용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기재내용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때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변동) 내용,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때의 조치사항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서 기재내역에 광고판촉비 부담 기준, 재고처리 방안,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내용, 가맹본부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 등도 포함했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가 고의로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반해 가맹본부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영업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준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가맹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며 "오는 9월 말께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