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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팀장이 전화로 불공정 주문받아 처리
입력2004-06-29 13:36:58
수정
2004.06.29 13:36:58
증권사 지점의 업무팀장이 휴대 전화로 불공정거래 주문을 받아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LG투자증권 모 지점의 업무팀장은 작년 9월에 고객의지속적인 허수성 매매주문을 휴대 전화로 받아 영업점 단말기를 통해 처리했다.
또 주문받은 내용을 1년간 녹취하도록 하는 거래소.금감원 관련 규정도 지키지않았다.
이 지점은 문제의 고객이 작년 1.4분기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8개 종목에 대해 허수성 주문을 냈으나 이를 방치해 거래소로부터 서면계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문제의 고객이 HTS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어렵게 되자녹취가 안되는 직원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허수성 주문을 냈다"고 전하고 "증권사가 전화로 매매주문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이 증권사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취하고 해당 업무팀장과지점장에 대해서는 견책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동원증권의 모 지점은 작년 9월1일부터 5개월동안 HTS를 통해 허수성 주문이 계속 들어왔는데,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동원증권에 대해 `회원주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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