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단위 농협들이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를 올려 고객이 지불하는 대출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올려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부 단위 농협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대출상품의 가산금리를 조작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일부 조합 간부들은 CD 등 기본금리가 반토막 나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2%포인트나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 입장에서는 시장금리 하락분만큼 이자를 덜 내도 되지만 단위 농협이 그만큼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 혜택을 보지 못한 셈이다.
대출금리는 기본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는데 기본금리인 CD나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 등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하지만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임의로 결정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회사가 가산금리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규모가 전국적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사들이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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