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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보증받으려면 청렴협약서 서명해야
입력2005-09-27 15:43:22
수정
2005.09.27 15:43:22
앞으로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상담을 신청한 개인기업 대표자 및 법인은 기금 직원과 함께 청렴협약서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기보는 기금의 윤리경영에 동참하겠다는 청렴협약서를 직원과 고객들로부터 받아 쌍방향 윤리경영 실천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서에 따르면 고객은 기보 직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제3자(보증브로커)를 통해 거래해선 안되며, 금융부조리 사례 발견시 신고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하면 신규보증 금지, 보증료 할증 등의 제재를 받는다.
기금 직원은 금품ㆍ향응수수,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취득, 정보누설 등을 해선 안되며 위반자는 징계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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