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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불성실 공시 코스닥기업 "상장폐지까지 검토"

내달부터 관리감독 강화

불성실 공시가 심각한 기업에 대해 상장 폐지시키는 제도가 추진되는 등 코스닥시장의 공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곽성신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은 27일 “최근 상장 기업이 많아지고 일부는 부실화까지 진행되면서 불성실 공시가 증가했다”며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성실 공시 기업은 퇴출까지 시키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앞으로 불성실 공시에 따른 퇴출의 경우 단순히 위반 횟수보다 얼마나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공시를 했는지, 과거 공시 위반 행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 지난 2005년께 1년내 불성실 공시가 3번 이상이면 퇴출근거가 되는 ‘삼진아웃제’가 폐지된 이래, 사실상 관리종목으로 규정되는 것이 불성실 공시에 따른 가장 높은 처벌이었다. 더불어 코스닥 기업들은 다음 달부터 이행 기간이 1년 이상인 대규모 공급계약을 공시할 경우 향후 사업진행사항 예정 공시일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일에 추가 공시를 해야 한다. 또 투자자들이 공급 물품대금의 횡령 위험을 사전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체생산인지, 외주생산(OEM)인지 납품방식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상장사들이 자원개발 등 1년 이상의 추진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 계획을 공시할 때는 사업진행 사항을 정해진 일자에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순한 공급계약이나 신사업 진출 공시를 통해 주가를 올리려는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코스닥기업의 경우 올들어 횡령 및 배임이나 불성실 공시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 횡령 및 배임 공시의 경우 지난 2005년 16건, 2006년 21건에서 올해는 현재(11월 16일 기준)까지 41건에 달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도 지난해 53건에서 올해는 73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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