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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노동부는 2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기계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지침」을 마련,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토록 했다.이에 따르면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건설분야 일용근로자 등이 현장에서 일을 하던중 기상변화나 정전, 단수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사정으로 그 날 작업이 중단됐을 경우 사업주는 일을 한 시간분에대한 임금과 함께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70%(휴업수당)를 합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가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따른 지도·단속이 강화되면 일용직·계약직·임시직·촉탁직 등 다양한 이름으로 고용되는 단기계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되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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