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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주가조작 관련계좌 첫 추징보전
입력2007-04-16 21:35:04
수정
2007.04.16 21:35:04
김홍길 기자
검찰 "범죄수익 가압류" 이례적 신속 대응<br>새 수사기법…유사사건에도 적용될지 관심
검찰이 수사 중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계좌에 대해 처음으로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이는 계좌동결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사 주가조작 사건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통상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주가조작이 종료되고 주가가 빠지고 난 후 1~2년이 지나 피의자가 검거되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는커녕 형사적으로 처벌의 즉시성이 없어 그 실효성이 의심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R사 주식의 시세조종(주가조작)에 이용된 728개 증권계좌 가운데 거래금액이 크고 관련 정도가 확실한 9개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이는 최소한도의 범죄수익을 가압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세조종이 종료된 후에야 수사가 진행돼 주된 행위자를 놓치거나 범죄수익의 추징이 어려웠던 기존의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주가조작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즉시 가압류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원천봉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찬우 금융조세조사부장은 “추가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앞으로 동종범죄의 확대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가조작 사건에도 검찰의 즉각적인 추징보전집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금감원이 진행 중인 주가조작 사건을 이번 사건처럼 사전에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경우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은 신중한 입장이다. 강 부장은 “이 사건은 시세조종 규모가 워낙 커 선량한 투자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이뤄진 조치”라며 “다른 주가조작 사건에 즉각적인 추징보전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시세조종 사건 관련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 등의 조치를 통해 처벌의 즉시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초기에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주가조작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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